부동산
민간 개발 산단도 착공 후 분양 가능
입력 2014-12-09 14:05 

앞으로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도 주택용지처럼 착공 후 바로 선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민간이 개발하는 산단을 준공 전에 미리 분양할 때 필요한 조건을 '공사 진척률이 10% 이상'에서 '공사 착수'로 완화했다. 초기 보상비와 기반시설 비용이 큰 산단 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조치로,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선분양으로 미리 용지대금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자금부담을 덜게 됐다.
산단 개발사업이나 노후 산단 재생사업에서 상업용지 등을 팔아 생기는 개발이익 가운데 산업시설용지의 가격 인하나 산단 내 기반설치 등에 재투자해야 하는 금액 비율도 기존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낮췄다.

또 사업시행자가 건축사업을 할 경우 분양수익을 모두 재투자하도록 했던 현행 규정은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산단은 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용지가 전체의 30~40% 이상이고 상당부분 개발이익을 환수해 사업성이 낮았지만, 이번에 재투자율을 낮춘 만큼 산단 개발과 노후 산단 재생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단 개발계획에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을 반드시 포함토록 한 것은 내년 3월께부터 배치계획 없이도 업종별 공급면적만 담으면 되도록 허용했다.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도 일부 확대된다. 준산업단지는 개별적으로 공장이 입지한 지역에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공장 시설개선을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해 재정비하는 지역으로 지정시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현재는 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만 지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보전관리지역도 전체 준산단 면적의 10~20% 이내이면 준산단에 포함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은 이달 중순경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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