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경찰모욕죄 현행범 체포, 인권침해 여지 많아”
입력 2014-12-09 14:02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관 모욕죄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9일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전국 경찰서에서 보고되는 경찰 모욕죄 사건을 정기 검토해 체포요건 미비 등 적법절차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관련 수사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관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욕이나 비하 발언자를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인권위 진정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생활안전국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에서 경찰관 모욕, 경찰서 주취소란 및 순찰차 파손 등으로 처벌받은 건수는 월 평균 1622건으로 지난해 1328건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인권위가 경찰 모욕죄 진정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경찰관이 규정을 넘어서 불필요하게 수갑을 쓰거나 과도하게 신체를 제압해 피의자가 다친 경우가 많았다. 또 경찰관이 모욕 행위자 인적사항을 알고 현장에 목격자도 많아 도망·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례가 상당수 확인됐다. 대법원은 달아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는 데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인권위는 경찰관이 모욕 행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직접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사법경찰관과 피해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점도 객관적인 수사를 어렵게 한다고 보고있다. 모욕죄가 친고죄에 속해 보통 피해자 서면 고소를 거친 후 조사를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경찰관 모욕죄는 고소 없이 현행범 체포까지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라고 인권위는 비판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일부 주취·소란과 경찰관 모욕 등으로 정상적인 공무수행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합리적 방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문제가 있는 현행범 체포가 계속 이뤄질 경우 경찰관과 민원인 사이의 불신, 민·형사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고 심하면 경찰관을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나 감금죄의 가해자로 만들 수도 있어 위험하다”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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