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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펀드 연계 상품 감독 강화
입력 2007-05-16 13:47  | 수정 2007-05-16 13:47
앞으로 펀드에 다른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연계해 판매할 때 펀드의 실적 배당 원칙을 어기거나 무자격자가 펀드 가입을 권유해서는 안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이 다양한 형태의 펀드 연계 상품을 내놓고 있어 다음달말까지 관련 규칙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검토중인 방안은 다른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연계한 펀드 상품의 경우 고객이 일정 기간 펀드 환매를 못하도록 특약을 맺거나 가입자에게 펀드 투자의 손실을 직간접적으로 보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 투자자는 언제든지 펀드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펀드 판매 자격이 없는 제휴업체나 모집인이 펀드 가입을 권유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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