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 신세계, 베어브릭 전시회 두고 네티즌과 소송 불사…왜?
입력 2014-12-09 11:12  | 수정 2014-12-09 14:14
사진 출처 : 인터넷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신세계백화점 베어브릭 전시회 관련 사진

최근 신세계백화점이 자사가 진행 중인 베어브릭 전시회를 두고 '가짜' 논란이 일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SNS)상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루머의 내용은 신세계백화점이 베어브릭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메디콤 토이사와 정당한 계약 없이 가짜 제품으로 전시회를 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신세계백화점은 "회사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며 해당 루머를 퍼뜨린 네티즌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5일부터 베어브릭 전시회를 열었다. 경기점에서부터 시작된 이번 전시회는 14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이후 본점과, 인천점, 센텀시티점을 거쳐 내년 2월 22일 마무리된다.
베어브릭은 지난 2001년 일본 메디콤 토이사가 처음 선보인 곰 인형 모양의 블럭 타입 피규어다. 아티스트 및 유명 브랜드와 협업을 통해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탄 베어브릭은 국내에서도 두터운 마니아 층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가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한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 신세계백화점의 윤리의식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면서부터다.
메디콤토이는 신세계백화점의 베어브릭 전시회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으며, 특히 신세계백화점이 제멋대로 한국 완구업체와 베어브릭을 제작해 가짜 제품을 전시하고 또 팔고 있다는 게 해당 글의 골자다.
인터넷 상에서 빠르게 확산된 이 글로 인해 네티즌들은 신세계 그룹의 윤리의식을 비판하며 전시회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대기업이 원작자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신세계백화점은 사전에 메디콤 토이사와 협의를 못한 것은 사실이나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국내의 베어브릭 병행수입업체와 정당한 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전시회인 만큼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며 "일본 메디콤 토이사와는 가짜 논란이 불거진 후 관련 내용에 대해 알렸고, 양사 간 협의도 잘 끝난 상태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이번 베어브릭 전시회는 제작사 메디콤 토이사가 아닌 국내에서 베어브릭을 병행수입하고 있는 '센토이'란 업체와 단독으로 진행 중이다. 베어브릭의 국내 공식총판업체인 '킨키로봇'이 존재하긴 하나 제품 물량이 전시회를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신세계백화점은 병행수입업체와 손을 잡았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병행수입업체도 엄연히 메디콤 토이사가 제작한 베어브릭을 국내 유통하고 있는 만큼 가짜 제품이란 주장은 허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초 계획과 달리 전시회 기간 동안 베어브릭 제품 판매를 중단키로 한 것은 공식총판업체가 있는 상황에서 상도의에 어긋난다고 생각, 판매만큼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신세계백화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신세계 베어브릭 전시회는 짝퉁전시회”라는 소문이 확산되자 신세계백화점은 해당 글을 퍼다올리는 네티즌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근거 없는 소문이 자꾸 퍼져나가는 것을 가만 두고만 볼 순 없는 노릇”이라며 "명예훼손 소송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방영덕 기자/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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