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간개발 산업단지, 착공 후 선분양 가능
입력 2014-12-09 10:02 
앞으로 기업들이 산업단지 개발을 할 때 선 분양 요건이 완화돼 자금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또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도 완화,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개발계획에서 업종 배치계획 생략 등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손톱 밑 가시' 같은 과제와 경제단체, 지자체 등에서 지속 건의해오던 내용을 적극 수용한 것들이 포함됐다.
우선 민간 사업자의 선분양 요건을 완화했다.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대한 선(先) 공급기준에서 '공사 진척률 10% 이상' 조건을 '공사 착수'로 완화해 산업단지 용지도 주택용지처럼 착공 후 바로 선분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산업단지 개발이익의 재투자 의무도 완화했다. 산단 개발 사업이나 노후 산단 재생사업에서 공급되는 상업용지 등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산단에 다시 투자하도록 하는 재투자 비율도 '25%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또 사업시행자가 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분양수익을 '100%' 재투자하도록 하던 것을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시 유치업종 배치계획 생략을 허용했다. 이에 앞으로는 배치계획 없이 '업종별 공급면적'만으로도 계획을 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개별공장 정비를 위한 준산업단지 지정 가능 지역을 확대했다.
그동안 준산업단지는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50%이상 포함 시 생산관리지역 포함 가능)에 지정될 수 있어 도시 외곽에 보전관리지역이 혼재된 지역을 정비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에 보전관리지역도 일부 포함(전체 준산단 면적의 10~20%)해 준산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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