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항우울제 '자살위험 경고' 24세까지 확대
입력 2007-05-16 11:27  | 수정 2007-05-16 11:27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항우울제 복용에 따른 자살위험 경고를 기존 소아와 청소년 뿐 아니라 젊은 성인인 만24세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에따라 항우울제 제조판매사들은 소아·청소년과 젊은 성인환자의 자살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제품 사용설명서에 표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의사와 약사에게 보내 항우울제를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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