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재현 전 동양회장 항소심 첫 공판…혐의 부인
입력 2014-12-08 20:45 
1조 3천억 원대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오늘(8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현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기업어음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고 구조조정에도 최선을 다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구조조정에 관해 일부 낙관적으로 판단한 잘못은 있지만 고의로 실패한 것이 아니다"며 "전력을 다해 구조조정을 진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1심에서 일부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계열사 기업어음은 매입 즉시 배임죄가 성립한다"며 "원심에서 무죄가 난 부분도 유죄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현 전 회장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 개인투자자 4만여 명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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