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배우 류시원과 아내의 이혼소송이 내년 1월 마무리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시원과 아내의 이혼소송 선고 기일이 내년 1월 21일로 잡혔다.
류시원은 2010년 10월 10살 연하 무용학도이자 연기자 출신의 여성과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 5개월만인 2012년 3월 아내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파경을 맞았다.
이혼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류시원의 아내는 폭행 및 협박, 위치 정보 수집 등을 이유로 류시원을 고소했고, 류시원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공판에서 아내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의혹이 불거져 류시원은 아내를 고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등 두 사람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jeigun@mk.co.kr
배우 류시원과 아내의 이혼소송이 내년 1월 마무리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시원과 아내의 이혼소송 선고 기일이 내년 1월 21일로 잡혔다.
류시원은 2010년 10월 10살 연하 무용학도이자 연기자 출신의 여성과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 5개월만인 2012년 3월 아내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파경을 맞았다.
이혼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류시원의 아내는 폭행 및 협박, 위치 정보 수집 등을 이유로 류시원을 고소했고, 류시원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공판에서 아내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의혹이 불거져 류시원은 아내를 고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등 두 사람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