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배우 류시원(42)과 아내 조모 씨(33)의 기나긴 이혼 공방이 끝나게 될까. 법원이 두 사람의 이혼 소송 관련 선고 기일을 내년 1월로 지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류시원과 조 씨의 이혼 소송에 관한 판결 선고가 1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가정법원에서 내려진다. 특히 지난 2012년 3월 조 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낸 뒤 수차례 조정을 거치며 이어진 싸움에서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높아진 터라 결과가 주목된다.
판결 선고는 이혼 소송에 대한 변론 기일을 가진 뒤 법원이 최종적으로 이혼 여부에 대한 판결을 하는 것을 말한다. 두 사람은 지난달 26일 변론 기일을 치렀고, 이날 나온 양측의 주장을 수렴한 법원이 귀책 사유 등을 고려해 두 사람의 이혼 가부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다음 날인 22일 오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하상제 판사)에서 조씨의 위증혐의 공판이 진행된다. 조 씨가 폭행 및 협박, 위치 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류시원을 기소했으나, 공판 과정에서 조 씨의 위증 혐의가 있었다며 류시원이 아내를 또 다시 고소해 이에 대한 시비를 가릴 예정이다.
한편 류시원은 2010년 10월 10살 연하의 조 씨와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 5개월 만에 파경을 맞아 지금까지 진흙탕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법조계에 따르면 류시원과 조 씨의 이혼 소송에 관한 판결 선고가 1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가정법원에서 내려진다. 특히 지난 2012년 3월 조 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낸 뒤 수차례 조정을 거치며 이어진 싸움에서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높아진 터라 결과가 주목된다.
판결 선고는 이혼 소송에 대한 변론 기일을 가진 뒤 법원이 최종적으로 이혼 여부에 대한 판결을 하는 것을 말한다. 두 사람은 지난달 26일 변론 기일을 치렀고, 이날 나온 양측의 주장을 수렴한 법원이 귀책 사유 등을 고려해 두 사람의 이혼 가부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다음 날인 22일 오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하상제 판사)에서 조씨의 위증혐의 공판이 진행된다. 조 씨가 폭행 및 협박, 위치 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류시원을 기소했으나, 공판 과정에서 조 씨의 위증 혐의가 있었다며 류시원이 아내를 또 다시 고소해 이에 대한 시비를 가릴 예정이다.
한편 류시원은 2010년 10월 10살 연하의 조 씨와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 5개월 만에 파경을 맞아 지금까지 진흙탕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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