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담배밀수 올해 700억원, 담배 면세 한도 넘기면…'깜짝!'
입력 2014-12-08 17:17 
담배밀수 올해 700억원/ 사진=MBN


'담배밀수 올해 700억원'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면세점에서 법정 한도(1인당 1보루)를 넘어 과도하게 담배를 구매하면 세관당국의 정밀 검사를 받게 됩니다.

관세청은 담배의 생산에서부터 유통, 수출 적재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8일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담배 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담배는 세율이 62%(2천500원 기준 1천550원)에 달합니다.


관세청은 담뱃값이 내년부터 4천500원으로 인상되면 면세점, 수출서류 조작 등을 통한 밀수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제 2004년 12월 담뱃값이 오른 직후 적발된 밀수 규모가 2004년 17억원에서 2005년에는 112억원으로 급증한바 있습니다.

관세청은 우선 수출을 위장한 국산 면세담배의 불법유출을 막고자 수출신고시 심사와 선적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내국인의 담배 구매시 면세한도 기준은 1인당 담배 1보루로, 관세당국은 한도를 넘어 구입한 담배가 적발되면 세관에 보관했다가 사후에 처리하는 '유치' 처분을 합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체류기간은 짧은데 담배를 이를테면 20보루씩 사는 등 지나치게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들을 출입국기록, 직업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별해 집중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면세 기준을 모르고 선물용, 개인 소비 등으로 담배를 2∼3보루씩 사오는 일반 여행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주한미군용 면세담배의 시중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검·경찰 등 수사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이고, 동남아 등에서 생산된 값싼 담배의 밀수입 가능성에 대비해 환적화물에 대한 검사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별도로 관리됐던 안전행정부의 지방세 관리시스템과 관세청의 수출입 관리시스템을 연계해 담배의 생산부터 유통·수출·적재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는 '담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안행부·지자체·관세청 등은 당장 내년 1월부터 생산·유통·수출적재 등 전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재고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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