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을 크게 손보는 대수선 범위가 기존보다 넓어져 앞으로는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해체하거나 벽 면적 30㎡ 이상을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된다.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행위를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올초 붕괴사고가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같은 특수구조건축물과 3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등은 건축물 제설과 홈통 청소 등의 내용을 담은 유지관리계획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이밖에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주가 착공신고시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에 관한 서류를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김태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