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1건 고발, 4건 과태료 부과
입력 2014-12-08 15:15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한 결과 지난달까지 총 1건을 고발하고 4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기간 총 220건이 신고됐으며 이중 64건의 조사를 마쳤다.
경북 포항 소재 한 아파트는 공동주택을 임의로 훼손하는 공사를 벌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사 중단과 원상복구를 요구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아 해당 지자체가 경찰에 고발했다.
경쟁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공사사업자를 정한 3건과 CCTV 설치 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예비비)로 집행한 1건 등 총 4건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전체 신고된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회계운영 부적정이 79건(35%)으로 가장 많았고 공사 불법계약 등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이 73건(33%), 입주자대표 회의 구성·운영 부적정이 30건(14%)으로 뒤를 이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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