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토부, 조현아 부사장에 "법규 위반 여부 검토 중"
입력 2014-12-08 14:07  | 수정 2014-12-10 15:55

'조현아 부사장'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수석 스튜어디스(사무장)를 공항에 내리도록 해 '램프리턴'을 한 가운데 국가교통부가 "법규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운항안전과 관계자는 8일 "사무장이 없어도 다른 승무원이 직대(직무대리)하면 되는 형태라 큰 문제는 없다"면서도 "조 부사장이 객실 파트 임원이라는 점에서 권한 행사가 가능한데 기장 권한의 권한을 침해한 부분이 있는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오전 12시 50분(현지시간) 미국 뉴욕 JF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KE086편 항공기는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중 갑자기 탑승 게이트로 방향을 돌리는 '램프리턴'을 했다.
보통 램프리턴은 항공기 정비 문제나 주인 없는 승객의 짐이 실리는 경우 승객의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게 된다.

항공법에는 '항공기의 비행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장이 승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 법조문에 따라 조 부사장의 행동이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 과정은 기장에게 권한이 있는 만큼 이를 침해했느냐를 따져봐야 한다"며 "당시 승무원과 기장 등의 의사진술서를 받는 등 사실조사 절차를 밟은 뒤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실 조사 대상일 경우 조 부사장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현아 부사장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조현아 부사장, 결과 어떻게 나올까" "조현아 부사장, 황당하다" "조현아 부사장, 월권 행사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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