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증거 누락한 경찰관, 성폭행 누명 前서울대 교수에 위자료 배상해야"
입력 2014-12-08 14:01 

성폭행 누명을 쓴 전직 서울대 교수가 경찰의 증거 제출 누락으로 무죄 입증이 지연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박이규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국가와 자신의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통신기록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춰볼 때 담당 경찰로서는 이를 수사기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를 누락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2009년 4월 박씨는 함께 술을 마셨던 여자친구의 후배 A씨로부터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돼 고소당했다. 박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당시 A씨의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확보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지휘에도 불구하고 담당 경찰관은 한 달이 지나서야 통신기록을 확인했고, 자료의 일부만 수사기록에 첨부했다.
경찰의 편파 수사를 주장하며 해외에 머물던 박씨는 그해 9월 학교에서 해임됐다. 이후 준강간치상죄 혐의에 대해 지난해 6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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