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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V법정] 악녀 연민정의 동반자살 행위, 어떤 처벌 받을까?
입력 2014-12-08 13:44 
드라마, 예능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황당하거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면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TV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과연 현실에서는 가능한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TV법정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편집자주>


[MBN스타 손진아 기자]

◇ 사건일지

2014년 ‘최고의 악녀로 떠오른 MBC 주말드라마 ‘왔다 장보리 속 연민정. 친모에 친딸까지 버리고 성공의 자리에 올라서기 위해 그가 저지른 악행을 살펴보면 소름이 여러 번 돋는 건 일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악행도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연민정은 그동안 악마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 가면을 쓰고 살아오던 사실을 주변인들에게 모두 들켜버렸고 남편도,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최대의 위기를 맞닿게 됐다.

그나마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남편 이재희 마저 등을 돌려버렸고, 연민정은 살아가야 할 가치를 점점 못 느끼고 있었다. 특히 그는 친모 도혜옥이 자신을 탓하자 악세레이터를 더욱 깊게 밟으며 동반자살을 감행했다.

◇ ‘솔로몬 손수호 변호사의 선택은?

연민정은 동반자살을 시도하면서 교통 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질주했다. 연민정이 좌회전 신호를 무시하고 급속도로 좌회전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인 동시에 같은 법 제5조 신호 위반에 해당한다.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과 신호 위반의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연민정이 정확하게 어떠한 속도로 주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다른 차량들보다 현저히 빠른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보아 과속운전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 17조 3항이 적용된다. 이 경우 역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다.

연민정은 과속운전은 물론 깜박이를 켜지 않은 채로 위험한 질주를 계속했다. 여기서 깜박이를 안 켜고 차선 변경한 것은 도로교통법 38조 1항 위반이므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연민정이 엄마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였지만, 전체적인 정황을 볼 때 실제로 엄마를 죽게 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살인미수죄 적용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엄마가 차에서 내리고 싶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엄마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했고, 이러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감금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형법 제276조 1항), 연민정의 경우는 자신의 직계존속인 엄마를 감금하였으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형법 제276조 제2항).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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