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령제약 카나브 에콰도르 시판허가
입력 2014-12-08 10:41 

보령제약의 '카나브'가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에콰도르에서 시판허가를 받았다.
보령제약은 카나브가 지난 9월 에콰도르 보건부에 시판허가 신청을 한 후 두 달 만인 지난 달 28일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시판허가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보령제약은 중남미 시장 파트너사인 스텐달사를 통해 곧바로 시판에 들어간다. '한국에서 온 ARB'라는 뜻의 아라코(ARAKOR)라는 현지제품명으로 이르면 1월부터 처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허가는 지난 3월 한국과 에콰도르 정부간 맺은 '한-에콰도르 의약품 상호인증 협정'이후 최초의 사례로서 기존 승인 기간보다 상당히 단축된 기간에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카나브는 2011년 10월 멕시코 스텐달사와 중남미 13개국에 대해 총 5600만달러(단일제+이뇨복합제)의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한 이후 지난 9월부터 멕시코에서 판매가 시작됐으며 나머지 11개국에 대한 허가 절차도 진행 중이다.
최태홍 보령제약 사장은 "멕시코 에콰도르에 이은 과테말라, 파나마 등 나머지 11개국은 2015년 내에 순차적으로 모두 허가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파머징마켓인 중남미에서 성공을 통해 선진시장 진출의 디딤돌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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