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갑의 횡포' 롯데백화점 과징금 부과 적법"
입력 2014-12-08 10:10 
납품업체에 할인행사를 강요하는 등 '갑의 횡포'를 부린 롯데백화점에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2012년 35개 납품업체에 경쟁 백화점보다 자사의 매출이 낮을 경우 판촉행사를 요구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마진 인상이나 매장 이동 등의 불이익을 줬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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