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토부 "조현아 부사장 행동 부적절"…규정 위반 여부 검토
입력 2014-12-08 10:02 

국토해양부가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직전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한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행동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8일 국토부 관계자는 "서비스를 잘하게 하려고 경각심을 주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적절치 않았다"며 "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유의 사례라 관련 법 조항을 살펴봐야 한다"며 "법에 저촉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면 항공사에 주의를 준다든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에서는 부사장이지만 기내에서는 승객으로 탔으니 승객으로 대우받고 행동했어야 한다"면서 "한국에 돌아와서 교육을 강화한다든가 조치하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부사장은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중 승무원이 매뉴얼대로 서비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자인 사무장을 내리게 해 월권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