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상최대 리베이트’ 동화약품·의사155명 철퇴
입력 2014-12-07 20:50 


국내 최장수 제약사인 동화약품이 50억원이 넘는 불법 리베이트를 전국 병·의원 의사들에게 제공했다가 검찰에 철퇴를 맞았습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의사를 동시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2010년 11월)는 물론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 법규(2008년 12월)가 시행된 이후 사상 최대 규모 적발 사례입니다.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성희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은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50억7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화약품과 이 회사 영업본부장 이 모씨(49), 광고대행사 서 모씨(50)와 김 모씨(51) 등 3명을 기소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동화약품으로부터 3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씩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 155명을 기소하고 해외로 출국한 의사 3명을 기소중지했습니다.


1897년 설립돼 우리나라 최초의 제약 기업인 동화약품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며 계속 진화하는 리베이트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동화약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적발 및 조사 기간에도 자사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거래처 병·의원 의사들에게 반복적·관행적으로 현금 등을 제공하는 ‘배짱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화약품은 기존의 직접적인 현금 수수에서 대행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제공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리베이트가 현금 수수 및 상품권 제공→의사 자녀 연수비용 대납, 보험료 대납, 주유소 사전 결제→원룸 월세 대납 및 고가 명품 선물→영업전문대행업체(CSO)를 통한 리베이트 제공으로 진화했다고 지적합니다.

동화약품 영업사원도 경기도 평택 소재 모 의사에게 현금과 함께 원룸을 임차해 제공하고 월세를 대신 납부해줬습니다.

의사의 자녀연수비를 대신 내주거나 보험료를 대신 내주기도 했습니다.



제약사의 리베이트 자금은 허위 영수증을 이용해왔습니다.

동화약품도 영업사원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카드·현금 영수증을 회의·식대비용 명목으로 허위 정산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2010년 11월 28일 시행된 이후 음성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방증입니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사가 아무리 큰 금액을 받았더라도 면허정지 최대 2개월이 이뤄졌던 기존 기준을 대폭 강화해 최대 1년까지 면허정지가 가능하도록 도입한 제도입니다.

지난 7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도입된 전후에는 CSO라는 새로운 리베이트 수수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제약사는 시장조사 대행업체를 통해 의사들에게 의약품 처방 결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쉽게 뿌리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병·의원은 리베이트를 받아 직원 임금 보전과 병원 운영비로 사용하고, 제약사는 리베이트 대가로 손쉽게 자사의 신규 의약품 처방을 늘릴 수 있어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처벌이 가볍다는 점도 이들이 유혹에 쉽게 굴복하게 만듭니다.

검찰 관계자는 의약품 가격을 낮출 수 있어도 리베이트가 이를 막아 결국 피해는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불법 행위가 드러난 동화약품과 병·의원에 대해 면허정지 및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또 현행법상 ‘2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인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자에 대한 법정형이 지나치게 낮다고 보고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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