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신질환 치료 6개월만 받아도 병역 면제"
입력 2014-12-07 19:30  | 수정 2014-12-07 21:45
【 앵커멘트 】
국방부가 정신 질환 병력자의 병역 면제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질환자의 현역 입영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오택성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6월 12명의 사상자를 낸 임 병장 총기 난사 사건.

임 병장은 입대 전 고교 때부터 집단 따돌림에 시달려 학교도 자퇴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군에서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군은 앞으로 이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신질환 치료자의 입영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1년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병역이 면제되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상만 치료를 받아도 면제되는 겁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장병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09년 3만 건이 조금 넘던 진료건수는 지난해 4만 건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군 당국은 입대를 피하려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기관에 의뢰해 판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눈에 고도 굴절 이상이 있거나, 얼굴에 백반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현역에서 제외하는 등 신체검사 규정을 손질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오택성입니다.

영상편집: 최지훈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