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성남재개발 조합장 체포
입력 2014-12-07 17:25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관련 업체들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경기도 성남시 신흥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 모씨(60)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주요 뉴타운지구의 재개발을 둘러싼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해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