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이유에 '공갈' 혐의 경제지 사장 영장 기각
입력 2007-05-15 21:17  | 수정 2007-05-15 21:17
다단계 판매회사인 제이유 그룹을 협박해 거액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 모 경제지 사장 A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A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중앙지법은 피의자가 그동안 검찰에 성실히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수사기관에 증거가 확보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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