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북한의 개성공단 규정개정은 일방적 행동"
입력 2014-12-07 08:40  | 수정 2014-12-07 10:33
【 앵커멘트 】
북한이 어제(6일)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정부가 이에 대해 정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택성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임금 규정 개정은 사전 합의 없는 일방적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이 함께 운영하는 공단인데 북한 혼자서 규정을 개정하는 건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북한은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 인상 제한을 없애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적용된 임금 최소 50달러, 연 5% 이하의 점진적 인상 조항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대신, 노동생산성과 경제발전 수준 등을 고려해 매년 임금을 정하겠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은 월 최저인 50달러에서 출발해 현재 70달러 수준으로 시간외 수당 등을 합하면 최대 150달러에 달합니다.

북한은 이 같은 내용을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서만 밝혔습니다.

정부는 아직 북한으로부터 정식적으로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며 내일(8일) 북한에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오택성입니다.

영상편집: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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