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500억원대 자금이 동원된 코스닥 등록사 루보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루보의 시세조종을 주도한 혐의로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제이유 사업자 등과 함께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1천500억여원의 자금과 728개 차명 증권계좌를 동원해 루보 주가를 40배 이상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119억원의 차익을 올리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전직 증권회사 직원인 중간 기획자 황 모씨와 함께 작전 대상 회사를 선정해 설명회를 통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시세조종 범행 전반을 총체적으로 지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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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제이유 사업자 등과 함께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1천500억여원의 자금과 728개 차명 증권계좌를 동원해 루보 주가를 40배 이상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119억원의 차익을 올리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전직 증권회사 직원인 중간 기획자 황 모씨와 함께 작전 대상 회사를 선정해 설명회를 통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시세조종 범행 전반을 총체적으로 지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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