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 저우융캉 체포, 뇌물 수수·기밀 유출·간통…사형까지도 선고 가능
입력 2014-12-06 15:40  | 수정 2014-12-06 15:50
저우융캉 /사진=MBN
중국 저우융캉 체포, 뇌물 수수·기밀 유출·간통…사형까지도 선고 가능
'중국 저우융캉 체포''저우융캉'

부패 혐의로 사법처리설이 제기된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이 어제 체포됐습니다.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정치국 상무위원 이상의 인물이 비리문제로 처벌받은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사법처리는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6일(현지시간)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기율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저우융캉에 대한 조사가 법에 따라 진행 중이라며 체포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줄곧 베일에 싸여 있던 그의 혐의에 대해서도 "저우융캉은 '권한을 이용한 거액의 뇌물수수', '기밀유출', '간통' 등의 규율위반, 법률위반 행위들을 저질렀다"며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도 전날 회의를 열어 저우융캉의 당적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저우 전 서기는 그 동안 1,000억위안(약 16조5,000억원)대의 뇌물을 챙긴 혐의와 전 부인의 교통 사고 사망 사건에도 연루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저우 전 서기가 사법 처리될 경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최고지도부의 일원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급 이상의 인물이 비리 문제로 처벌받는 첫 사례가 됩니다.

저우융캉은 다수 여성과 간통하고 돈으로 여성을 사는 행위(錢色交易) 등도 저질렀다고 중국당국은 덧붙였습니다.

또 "당과 국가의 기밀을 유출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밀을 유출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중화권 언론에서는 그의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뇌물수수에서 폭력조직과의 결탁, 살인사건 연루, 복잡한 여자문제 등을 넘나든다고 보도해왔지만, 중국당국이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그가 보시라이(薄熙來·무기징역) 전 충칭시 당서기와 공모해 정권 전복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 상황이어서 '기밀유출' 혐의 부분은 보시라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적시한 저우융캉의 혐의들이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면 최고 사형까지도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저우융캉은 후진타오(胡錦濤) 체제에서 최고지도부 일원인 정치국 상무위원과 공안·사법·정보 분야를 총괄하는 당 중앙정법위 서기를 지낸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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