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 2700억대 분식회계 적발…대표이사 해임 권고 조치
'대한전선' '대한전선 분식회계 적발'
대한전선이 2700억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3일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축소한 대한전선에 과징금 20억원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대한전선에는 회사와 대표이사, 담당 미등기 임원 검찰 고발, 대표이사는 해임 권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대한전선은 지난 2011년과 2012년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회수가 가능한 것처럼 꾸며 매출을 부풀리고,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평가손실도 실제보다 적게 잡았고 증권신고서도 거짓으로 기재한 점도 적발됐습니다.
대한전선은 연결 기준 2011년에 3086억원의 순손실을 냈다고 공시했으나 실제로는 574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선위는 이번 분식회계와 관련해 대한전선에 20억원, 대표이사에 1,600만원의 과징금 및 해임권고 조치를 내리고, 담당 미등기 임원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아울러 대한전선은 향후 3년간 정부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대한전선을 감사한 안진회계법인도 향후 3년간 대한전선에 대한 감사 업무가 금지됩니다.
증선위는 또 대한전선을 감사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을 70% 추가 적립하도록 했습니다. 담당 회계사 2명에게는 각각 직무정지 1년과 6개월의 징계가 떨어졌습니다.
대한전선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는 오는 10일 열리는 제22차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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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선이 2700억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3일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축소한 대한전선에 과징금 20억원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대한전선에는 회사와 대표이사, 담당 미등기 임원 검찰 고발, 대표이사는 해임 권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대한전선은 지난 2011년과 2012년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회수가 가능한 것처럼 꾸며 매출을 부풀리고,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평가손실도 실제보다 적게 잡았고 증권신고서도 거짓으로 기재한 점도 적발됐습니다.
대한전선은 연결 기준 2011년에 3086억원의 순손실을 냈다고 공시했으나 실제로는 574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선위는 이번 분식회계와 관련해 대한전선에 20억원, 대표이사에 1,600만원의 과징금 및 해임권고 조치를 내리고, 담당 미등기 임원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아울러 대한전선은 향후 3년간 정부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대한전선을 감사한 안진회계법인도 향후 3년간 대한전선에 대한 감사 업무가 금지됩니다.
증선위는 또 대한전선을 감사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을 70% 추가 적립하도록 했습니다. 담당 회계사 2명에게는 각각 직무정지 1년과 6개월의 징계가 떨어졌습니다.
대한전선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는 오는 10일 열리는 제22차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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