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직교수, 검찰청사서 황산테러…전신 40%가량 화상
입력 2014-12-06 09:45  | 수정 2014-12-06 09:58
검찰청사 황산테러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전직교수, 검찰청사서 황산테러…전신 40%가량 화상


검찰청사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에 황산을 뿌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6명이 부상을 입고 한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황산을 뿌린 고소인은 30대의 전직 교수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5일 오후 5시 40분쯤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검 형사조정실에서 서 모(38) 전 A대 교수가 갑자기 피고소인 강 모(22)씨의 얼굴에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온 황산 추정 물질(540㎖)을 뿌렸습니다.

이 물질에 닿은 21살 강 모 씨가 전신의 40%가량 화상을 입었고, 강 씨 부모와 형사조정 위원, 가해자 서 씨등 모두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기도 모 대학 전직 교수인 서 씨는 조교 역할을 했던 피해자 강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해 최근 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6월 서 씨는 자신이 재직하던 대학의 학생이던 강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서 씨가 재직 중인 대학 관계자는 "조교수인 서 교수는 강씨에게 출석체크를 대신시키며 아르바이트비를 주겠다고 했지만 강씨가 돈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교 측이 서 교수와 학생 간 갈등 사실을 알고 서 교수에게 재임용 탈락을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직후 서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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