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기반으로 지하공간의 통합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 여름 잇따라 발생한 싱크홀 사고를 계기로, 지난 8월 12일부터 ‘범정부 민관합동 특별팀(T/F)을 구성해 싱크홀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민관합동 특별팀의 국내의 지반침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반침하의 대다수가 인위적인 원인(지하매설물 파손·굴착공사)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매설물의 깊이(1.2m 수준)가 낮기 때문에 규모는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단, 송파, 인천 등에서 발생한 지반침하는 지반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시공이 원인으로, 증가하는 지하개발과 지하시설의 노후화를 감안할 때 지하공간의 안전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지반침하 안전대책 마련
보이지 않는 지하공간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할 계획으로, 관련 부처가 관리중인 지하공간 정보를 3D로 통합해 지자체와 개발주체에게 제공할 예정으로, 오는 2017년까지 통합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5년까지 정보의 취합 및 제공 등 통합지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하는 한편, 통합지도의 활용을 지원하는 센터 운영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지하공간을 개발하기 전에 인근 지반과 시설물의 안전성을 분석하는 '지하개발 사전안전성 분석'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도입할 예정이다.
시공대상 시설물의 안전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각종 설계·시공기준을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까지 고려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굴착공사 과정에서 외부전문가가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안전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불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도 강화한다.
아울러 지반침하가 잦은 취약지역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자체 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관리하도록 지자체의 역할을 특별법에 규정하고,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설안전공단에 지반탐사반 설치, 안전점검 매뉴얼 배포, 생활 속 싱크홀 징후의 발굴·홍보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국의 지하수 모니터링 강화와 취약한 상하수관도 보수·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안전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지하공간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지하공간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내년 중 제정하고, 지반안전 관련 R&D도 적극 발굴·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통합지도 구축이나 특별법 제정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기존 정보와 현행 법령을 활용해 실행 가능한 대책은 2015년에 즉시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통합지도가 구축되기 전이라도 지하정보 지원센터를 설치해 수요자가 지하공간 정보를 쉽게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또 새로운 사전안전성 분석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건설기술 진흥법의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활용해 굴착공사 시 지반안전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고, 설계·시공기준이 개선되기 전이라도 설계단계에서 지반침하 가능성과 대책을 검토하도록 설계자의 의무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 등의 싱크홀 사례를 타 지자체에 전파하고, 지반탐사반을 즉시 설치해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