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신고방법이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다양해집니다.
국세청은 종전까지 우편이나 팩스, 방문 접수만 허용하던 종부세 신고방식을 이메일과 ARS, 홈택스 쪽지함 등 방식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우편접수가 45.4%, 방문접수 26%, 팩스 20% 등의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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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종전까지 우편이나 팩스, 방문 접수만 허용하던 종부세 신고방식을 이메일과 ARS, 홈택스 쪽지함 등 방식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우편접수가 45.4%, 방문접수 26%, 팩스 20% 등의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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