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부 대출을 받을 때 대출받기 전에 보증서를 미리 발급받더라도 대출 확정일에 맞춰 보증 기간을 사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보증서를 미리 발급 받았다는 이유로 보증서 유효 기간보다 대출 기간이 짧아지는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신기보 보증부 대출을 받을 때 대출 실행일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대출 심사 기간을 고려해 보증 기한을 10일 정도 더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대출이 확정되면 보증 기간을 사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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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를 미리 발급 받았다는 이유로 보증서 유효 기간보다 대출 기간이 짧아지는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신기보 보증부 대출을 받을 때 대출 실행일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대출 심사 기간을 고려해 보증 기한을 10일 정도 더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대출이 확정되면 보증 기간을 사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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