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음달부터 공모주 청약자금 대출금지
입력 2007-05-15 13:27  | 수정 2007-05-16 08:13
다음달부터 증시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를 맡은 주간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공모주를 청약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공모주 청약 자금 대출 금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기업공개 업무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기업 상장 후 주가가 하락했을 때 공모가의 90%로 증권사에 되팔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없애고 증권사의 공모 가격 책정과 물량 배정도 자율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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