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조원이라고 차별"…한 청소노동자의 죽음
입력 2014-12-04 19:40  | 수정 2014-12-04 21:05
【 앵커멘트 】
1평짜리 좁은 고시원에서 47살 비정규직 청소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과도한 노동 강도와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죽음의 대가를 치른 뒤 노동자의 권리를 찾았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마포구의 한 고시원입니다.

지난 2일 밤 1평짜리방 안에서 47살 최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방 안을 틀어막고 연탄불을 피운 상태였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연기가) 옆방으로 안 가도록 밀봉을 했더라고요 테이프로."

최 씨의 영정에는 얼굴 대신 1인 시위를 하던 모습이 담겼습니다.


최 씨는 매일밤 서울 버스중앙차로를 청소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였습니다.

하지만 밤샘 근무를 해도 야간 수당은 없었고, 3m 높이의 차로 지붕에 올라가야 하는 위험한 작업에도 안전 장비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돌아온 건 노조원에 대한 차별 대우 뿐.

▶ 인터뷰 : 김영일 / 동료 청소노동자
- "책임자가 비노조원이다 보니까 관리감독할 사람이 자기 자식 감싸듯이 편한대로 자기들끼리만 감싸서 편한대로 일시키고 휴무도 정해버리고…."

동료들과 유가족들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 최 씨가 최근 건강까지 나빠지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유가족
- "몸이 아픈 것을 챙겨주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한 것, 그게 제일 가슴이 아파요. 늦게서야 알았어요. 안타깝습니다, 그게."

서울시 하청업체인 J사는 최씨의 죽음 뒤에야 노동 강도를 줄이고 야간 수당을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료들은 한 사람의 목숨과 바꿔야만 권리를 찾을 수 있는 현실을 개탄했습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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