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보험도 직구시대’ 금융위 내년부터 온라인 슈퍼 만든다
입력 2014-12-04 17:40  | 수정 2014-12-04 19:36
내년부터 소비자가 보험설계사를 통하지 않고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에서 상품 조건을 직접 비교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비자가 펀드와 같은 투자 상품에 가입할 때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상품자문업이 새롭게 도입된다.
휴대폰 이용자가 한 곳에서 이동통신사를 옮기는 것처럼 펀드 투자자가 펀드를 환매하지 않고 판매사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펀드 판매사 이동제가 활성화된다. 금융 상품의 판매채널이 확대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상품 선택권이 대폭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4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 상품의 온라인 판매채널을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가 상품 가입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금융상품자문업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소정의 자문료를 내고 전문가의 투자 조언을 받고 온라인에서 금융상품을 구매하는 판매채널이 새로 생기는 것이다.

박광 금융위 소비자과장은 내년 펀드 상품 부문에 우선 도입한 후 후년부터는 예·적금, 보험 등 전업권 상품을 포괄하는 ‘금융상품자문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4월 온라인 펀드슈퍼마켓이 출범한 데 이어 내년에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 상품도 대리점이나 개인 보험설계사를 통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비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펀드 갈아타기도 쉬워진다. 그동안은 펀드를 갈아타려면 가입했던 판매사 지점을 방문해 이동확인서를 받은 후 새로운 판매사를 찾아가야 했다. 판매 이동 절차가 복잡해 펀드를 갈아타고 싶어도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새로 갈아탈 상품의 판매사에서 펀드 이동 신청부터 가입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앞으로 보험업뿐만 아니라 전 금융회사가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하면 수입의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물게 된다. 또 동일 유형이더라도 여러 건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면 위반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내년에 금융회사들이 노년층을 포함한 금융 취약계층에 상품을 팔 때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을 다하는지에 대해 중점 검사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격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조치도 강화된다. 대출성 상품에 가입한 후에도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 내년 금융 취약계층에 우선 적용된다.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도입되는 대로 전 계층에 확대될 예정이다.
또 금융 취약계층을 현혹시키는 대부업의 과도한 광고를 제한하고, 주거·고용·복지를 연계한 서민금융 신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가 사기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금융회사로부터 사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도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는 경미한 민원에 대해서는 신청 순서와 상관없이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고, 소액사건 전담 소위원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가 다수인 분쟁에 대해서는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 한번에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최소 적립 요건을 폐지해 ‘1포인트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사 회원에서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하더라도 기존에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은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노현 기자 /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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