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이폰6 대란` 유통점에 첫 과태료, 통신 3사에 총 24억 부과
입력 2014-12-04 16:05  | 수정 2014-12-11 17:36

'아이폰6 대란 유통점 첫 과태료'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유통점들에 대해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오전 9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 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심의해 이같이 의결했다.
이통 3사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신규 출시된 아이폰6 등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이통 3사 및 각사 영업 담당 임원을 처음으로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한 뒤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어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통 삼사에 대해 각각 8억원씩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통법상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 관련 매출액의 4%까지 매길 수 있지만 이번에는 위반 행위로 인한 매출을 산정하기 어려워 과징금을 정액으로 기준금액 최고한도까지 부과했다.
방통위는 단통법을 위반한 22개 대리점·판매점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원에서 150만원의 과태료를 처음으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위반 건수가 한 건인 3개 유통점은 100만원, 두건 이상인 나머지 19개에는 50%를 가중해 150만원을 부과한다.
일선 유통·판매점에 대한 과태료는 첫 위반시 100만원·2회 300만원·3회 600만원·4회 이상 1000만원이 부과되며 50%의 가중액이 더해질 수 있다.
방통위는 또 이통 3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위반행위 즉시 중지·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이행계획서 제출·이행 결과 보고 등의 내용을 담은 별도의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이에 대해 SKT측은 "사태를 촉발한 사업자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KT는 "LG유플러스가 촉발했다"고 주장한 반면 LG유플러스측은 "보조금 규모는 유통점에서 알아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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