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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에이전트 허용하라” KBO 공정위에 신고
입력 2014-12-04 15:47 
[매경닷컴 MK스포츠 김원익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4일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에이전트 제도 미시행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6조 제 1항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동안 KBO는 야구규약 제30조에 의해 선수가 에이전트를 통해 구단과 연봉협상을 하는 것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프로야구 선수들은 훈련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경기기록 및 비교 대상이 될 같은 구단의 다른 선수들의 경기기록 등을 종합 분석하기가 어렵고 법률지식이 부족해 직접 대면에 의한 연봉협상시 구단에 비해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 실제로 프로야구 연봉조정신청에서는 2002년 LG 유지현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선수 측이 완패했다. 2010년 타격 7관왕에 9경기 연속 홈런을 터뜨린 이대호 선수 역시 연봉조정신청에서 구단 측에 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이유로 공정거래위는 2001년 3월9일 에이전트를 금지하는 KBO의 규약에 대해 구단으로 하여금 거래 상대방인 선수에게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라고 의결, 규약 수정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KBO는 시정명령을 받은 지 1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에이전트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공정거래위는 사실상 시정명령을 위반하고 있는 KBO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공정거래위는 2012년 국정감사에서 시정명령 이후 10년 동안 대리인 제도가 시행이 안 된 것은 공정거래위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협의중이라고만 할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거래위는 KBO의 불공정거래 행위 및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조속히 조사를 실시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공정거래위 역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프로야구 선수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one@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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