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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절차 거쳐 아파트 이름 변경 '성공'
입력 2007-05-15 09:37  | 수정 2007-05-15 09:37
주택업체들이 새로운 아파트 브랜드를 내놓으면서 아파트 단지 명칭 변경 요구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사당동 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거쳐 명칭 변경에 성공하는 첫 사례를 남겼습니다.
HCN 서초방송 박해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동작구 사당동 롯데낙천대 아파트 주민들은 롯데캐슬로 명칭을 바꾸기 위해 약7억여원을 들여 조경공사를 하고 동작구청에 명칭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동작구청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명칭 변경을 거부했고 주민들은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그 결과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은 공사에 따른 아파트의 실체적 변화와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개명을 허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작구청은 항소 여부를 놓고 고심 끝에 결국 주민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 강영원 / 동작구청 주택과장
-"롯데낙천대아파트의 경우 도색만 한 것이 아니라 실체적, 외형적 변경으로 건축물대장 변경규정에 합치된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았다."

입주자들은 명칭 변경을 위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것 같다며 항소하지 않은 동작구청 입장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박용두 / 사당동 롯데낙천대 입주자대표회 회장
-"1심에서 승소했지만 동작구청에서 항소나 상고를 했다면 법리적으로 공방이 있는 사건이었는데 동작구청이 주민 성원을 받아 들인 것 같다."

롯데캐슬로 명칭이 바뀌어 가격 상승을 바랬던 입주민의 기대와 달리 아직까지 아파트 시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 부동산관계자
-"아파트 거래금액이 올라갔으면 그 중에 (명칭변경) 요인이 있겠다는 분석이 가능한데 거래 자체가 없거나 급매로 거래됐기 때문에 (명칭변경이)큰 이유로 볼 수 없다."

법정소송으로 이어진 이번 아파트 명칭 변경 건은 개명 허가로 일단락됐습니다.

명칭 변경에 따른 아파트 가격 상승 기대를 져버리지 않은 다른 단지 주민들의 관심은 여전합니다.

인터뷰 : 박해열 / HCN 기자
-"아파트 명칭 변경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긴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동작구청과 건설사가 명확한 허가 규정을 세워 아파트 명칭 변경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HCN뉴스 박해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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