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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내년 3월 동시조합장 선거서 법 위반하면 자금지원 중단"
입력 2014-12-04 14:29 

농협중앙회 선거관리사무국은 내년 3월 실시하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를 하다 적발된 조합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이어 "금품 제공, 사전선거운동 등으로 관할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 사례가 발생한 조합에도 이 같은 조치를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고발당한 하서농협 권 모 조합장이 최근 자진사퇴했다. 현직 조합장의 자진사퇴는 이번이 처음이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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