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충북 진천 돼지농장 구제역 확진…긴급방역 실시하고 가축·차량 이동제한
입력 2014-12-04 14:17 

충북 진천의 한 돼지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FMD) 의심축에 대해 FMD 확진 판정이 내려지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7월과 8월 경북 의성·고령·합천에서 발생했던 FMD가 4개월 만에 충북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다. 구제역 확진 판정은 올해 들어 4번째다.
다만 방역당국은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의 혈청형이 이미 한국이 접종하고 있는 백신 중의 하나인 'O타입'인 만큼 확산 가능성은 일단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FMD 의심 신고를 받은 진천 소재 돼지농장의 의심축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FMD O타입으로 확진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FMD가 발생한 농장은 돼지 1만5884두를 사육하는 농가로 농장을 관리하는 수의사가 돼지 30여마리에게서 수포 등의 증상이 있다고 보고 진천군청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3일부터 이틀간 충북도 축산위생연구소 등 방역당국은 의심축 신고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증상을 확인한 뒤 검사시료를 채취해 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우리나라가 사육농가에 접종하고 있는 FMD 백신은 혈청형 O타입, A타입, 아시아1타입 등 3개 백신이다. 충북 진천 농장의 FMD는 이중 O타입으로 인근 농장이나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아직 낮다고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미 접종중인 백신에 포함된 유형이어서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행동지침에 따라 긴급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진천 FMD 발생 농장에서 구제역 증상이 있는 돼지를 살처분해 매몰하고, 축사 내외를 소독했다. 가축과 차량의 이동제한 조치도 내려졌다. FMD 발생원인과 유입경로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다.
구제역(FMD)란 소나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전염병을 뜻한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주요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잠복기는 보통 1~2주 정도로 가축의 입술, 잇몸, 구강, 혀 등에 물집이 형성된 뒤 최종 폐사된다. 다만 사람에게 전염되지는 않는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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