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서류를 뒤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재판관과 임준택 전 감리교 감독회장, 김 모 감리회 행정기획실 기획홍보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전에 승낙을 받지 않고 방을 수색한 행위는 인정된다"면서도 "업무상 필요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재판관은 감리회 감독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전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행정기획실장 방을 뒤져 서류를 가져나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재판관과 임준택 전 감리교 감독회장, 김 모 감리회 행정기획실 기획홍보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전에 승낙을 받지 않고 방을 수색한 행위는 인정된다"면서도 "업무상 필요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재판관은 감리회 감독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전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행정기획실장 방을 뒤져 서류를 가져나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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