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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수술 S병원 원장 “부채 90억원, 5일 법정 관리 신청”
입력 2014-12-04 11:19  | 수정 2014-12-04 11:5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고(故) 신해철(46)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서울 송파구 소재 S병원 강모 원장이 5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다.
강 원장은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병원 경영이 어려워져 5일 오전 중 서울 중앙지법에 일반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원장은 파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서류 준비를 마친 상태다.
S병원은 신해철 사망 후 병원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며, 전체 부채가 9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25명에 달하던 의사도 이제 7명만 남았다.
강 원장은 지난 5월 500억원대 투자유치에 성공해 외국인 환자 유치 차원에서 인근에 새 병원을 짓기로 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모든 게 물거품이 됐다”고 전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강 원장에 대해서 중앙윤리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위는 사실 확인과 당사자 소명 절차 등을 거친 후 강 원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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