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사업 승인땐 토지 수용권 확보
입력 2007-05-15 06:17  | 수정 2007-05-15 09:14
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으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와 공원 등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 수용권도 확보하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중에 주택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주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 승인과 별도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와 공원, 수도 전기시설을 짓기 위한 토지를 확보를 위해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해서 주택건설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건교부는 주택법이 개정되면 이런 문제가 해소돼 주택건설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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