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세훈 무죄' 비판한 부장판사 '정직 2개월'
입력 2014-12-04 06:50  | 수정 2014-12-04 08:24
【 앵커멘트 】
지난 9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언하자 현직 부장판사가 이를 비판해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 부장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노경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일명 '댓글사건'으로 유명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사건으로 기소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논란 끝에 내린 법원의 결정은 무죄였습니다.

그러자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 9월2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이라고 강도 높게 지적한 것입니다.


파문이 일자 법원징계위원회는 어제(3일) 김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법관의 품위유지의무를 어기는 등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 징계 이유.

하지만 일각에서는 논란을 일으켰던 막말 판사들이 받은 감봉·견책보다 무거운 징계라며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MBN뉴스 노경열입니다. [jkdroh@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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