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포트홀 사망, 국가 배상 책임"
입력 2014-12-03 19:40  | 수정 2014-12-03 21:04
【 앵커멘트 】
운전하다 보면, 도로에 움푹 패인 구멍 때문에 아찔할 때가 많으시죠?
이 포트홀 때문에 사고가 나면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는데, 도로 관리를 제대로 안 했을 때라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평소 오토바이를 타는 게 취미였던 경찰관 김 모 씨.

최고급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질주하다 보면 힐링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김포의 한도로 달리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도로에 움푹 팬 구멍, 즉 '포트홀' 때문에 커브길에서 사고가 났고 김 씨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유족은 국가가 도로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눈으로 봐도 성인 발 정도의 구멍이 곳곳에 있는데도 국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규정 속도를 무시하고 130km로 주행한 점 등을 들어 국가 책임을 20%로 제한하고, 1억 8백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같은 '포트홀' 사고라도 국가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벤틀리 승용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 '포트홀'에 앞바퀴가 빠져 수리비로 2천2백만 원이 나와 운전자가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서울시가 도로를 수시로 점검했고, 사고 구간에 속도 제한 안전표시와 가로등이 설치돼 있어 도로 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이종호
영상편집: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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