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유발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 제재를 내리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통 3사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여부뿐 아니라 단말기를 부당 판매한 유통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도 결정한다.
회의에서 검토될 과징금 규모는 이통사별로 최대 8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단통법을 위반한 30여개 유통점별로 100만~15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또 지난달 2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통 3사의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20조, 21조를 적용해 이통 3사 및 각사 영업 담당 임원을 처음으로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2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통 3사는 신규 출시된 아이폰6 등에 대해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해 출고가 78만9800원의 아이폰6 16GB 모델이 10만원대에 판매되는 등 대란이 발생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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