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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유기농’ 논란 처벌無…농관원 “계도 처분”
입력 2014-12-03 16:02  | 수정 2014-12-03 16:1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지승훈 인턴기자]
무심코 적은 ‘유기농으로 논란의 도마에 오른 가수 이효리가 처벌은 면했다. 특별한 처벌 없이 ‘계도 처분을 받은 것.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관계자는 2일 이효리 사건과 유사한 사례를 검토한 결과, 처벌이 아닌 계도가 필요한 수준의 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간단히 주의만 주는 격이다.
이어 농관원 관계자는 이효리에게 유기농 인증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알려주고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시키는 선에서 끝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흔히 있는 일”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앞서 이효리는 지난 달 8일 자신이 직접 키운 콩을 판매하며 유기농이라고 언급한 사진을 게재했다. 이 사진을 두고 한 네티즌은 유기농 인증을 언급하며 농관원에 조사를 의뢰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현행법상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효리 많이 놀랐겠네” 이효리 다음부터는 조심하시길” 이효리 유기농 글자만 봐도 떨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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