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원세훈 무죄 판결 비판 부장판사 정직 2개월
입력 2014-12-03 15:05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렸던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위는 "김 부장판사가 원 전 원장에 대한 사건의 판결을 비난하고 해당 재판장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을 포함한 글을 게시했다"며 "법관윤리강령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징계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 등 세 종류로, 정직 2개월은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9월 법원 내부 게시판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원 전 원장의 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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