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90억 원대 상조비리 적발…굴지 상조회사·유명병원 장례식장 연루
입력 2014-12-03 14:49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노승권)은 납골당 운영자금 32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납골시설 운영자인 A재단법인 이사장 B씨를 구속기소하고, 유족에게 장지 상담을 독점 소개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국내 굴지 상조회사 운영자 C씨 등 5개 상조회사, 유명 병원 장례식장 관계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 사이에 오간 검은 커넥션만 90억 원 대에 이른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광주시 A재단법인 등 납골시설법인 3개의 자금 32억 원을 개인용도로 횡령하거나 1억2750만 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굴지 상조회사를 운영하는 C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유족에 대한 장지 상담을 독점 소개하는 등의 댓가로 G사 대표 등 장지상담 영업자 5명으로부터 237회에 걸쳐 22억816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D상조회사 대표는 같은 수법으로 164회에 걸쳐 2억1370만원, E상조회사 본부장은 2억5440만 원을 챙기는 등 장지 상담권을 둘러싼 검은 커넥션이 일반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유명 병원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간부 직원은 2010년 8월부터 4년간 장지상담 영업자 2명으로부터 176회에 걸쳐 1억2920만 원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알선 리베이트를 제공한 장지분양 영업자 7명도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임종으로 경황이 없는 유족들의 궁박한 처지와 고인을 추모하는 마음에서 고가의 납골당을 쓰려는 유족들의 심리를 악용했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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