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소재 본사 10층 회의실에서 알바니아 예금보험원, 라오스 예금보험기금 및 네팔 예금신용보증공사와 상호 교류협력과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예보는 양 기관 간 정기회의, 정책자문 및 정보제공, 인력 교류 등 다양한 협력과제를 함께 수행하게 된다. 예보는 최근 예금자보호제도 도입 또는 개선을 계획하고 있는 신흥국 예보기구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예보제도 운영경험을 전수하는 해외 협력사업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앞서 예보는 필리핀 예금보험IT시스템 구축, 탄자니아 독립 예금보험기구 설립, 몽골 예금보험제도 정착 지원 등 예보의 예보제도 운영 노하우 등을 전수한 바 있다.
이번 3개국과의 양해각서 체결도 이같은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체결하는 것으로 선진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려는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
김경호 국제협력팀장은 "두 차례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운영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함으로써 해당국가의 예금보험제도 선진화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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