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은 독재" 발언, 42년 만에 무죄…아들이 아버지 한 풀어 '가슴 먹먹'
'유신헌법 독재 발언 42년 만에 무죄'
유신헌법 개정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아버지를 대신해 아들이 42년 만에 무죄를 인정받아 화제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 김흥준)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72년 징역3년을 선고받았던 고(故) 박모(1943∼1982) 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42년 전 사건 기록에 따르면 박 씨는 1972년 10월 30일 밤 10시께 경북 영주군 영주읍내 한 공원 앞에서 "헌법개정안(유신헌법)은 막걸리로 조지자. 헌법개정안은 독재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돼 경북지구 계엄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앞서 같은해 10월 17일 공포된 계엄포고령 제1호는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이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수색·구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한 행위"라며 항소했고, 육군고등군법회의는 이듬해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영장도 없이 구속돼 수사와 재판을 받고 수십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이후 9년 뒤 박 씨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 아들이 올해 8월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는 유신헌법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다소 격한 언사로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그것이 유언비어의 날조ㆍ유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계엄법과 계엄포고령에 의해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체포ㆍ구금이 가능했지만 박씨의 견해 표명을 군사적으로 제압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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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 개정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아버지를 대신해 아들이 42년 만에 무죄를 인정받아 화제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 김흥준)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72년 징역3년을 선고받았던 고(故) 박모(1943∼1982) 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42년 전 사건 기록에 따르면 박 씨는 1972년 10월 30일 밤 10시께 경북 영주군 영주읍내 한 공원 앞에서 "헌법개정안(유신헌법)은 막걸리로 조지자. 헌법개정안은 독재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돼 경북지구 계엄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앞서 같은해 10월 17일 공포된 계엄포고령 제1호는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이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수색·구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한 행위"라며 항소했고, 육군고등군법회의는 이듬해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영장도 없이 구속돼 수사와 재판을 받고 수십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이후 9년 뒤 박 씨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 아들이 올해 8월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는 유신헌법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다소 격한 언사로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그것이 유언비어의 날조ㆍ유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계엄법과 계엄포고령에 의해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체포ㆍ구금이 가능했지만 박씨의 견해 표명을 군사적으로 제압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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