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한족(漢族)과 55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국민의 민족 구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3일 신화망(新華網)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자국의 민족정책을 담당하는 국가민족사무위원회와 호적·신분증을 관리하는 공안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민 민족성분 관리 조치'를 발표하고 정식 시행에 앞서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이 조치는 국민이 증명자료를 위조·수정하는 방법 등으로 민족성분을 바꾸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적발되면 형사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개별 국민의 민족성분은 출생 시 그 부모의 민족성분에 따라 정해지고 만 18세 이전에 부모가 이혼하거나 다른 부모에 입양돼 양육권이 있는 보호자와 민족성분이 다른 경우에만 한 차례 변경할 수 있게 했다.
민족성분이 서로 다른 부모를 둔 국민이 만 18세가 되고 나서는 2년 안에 최종적으로 본인이 부모 중 한쪽의 민족성분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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